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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Service

모바일이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동의즐거움 (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이하 ‘자사카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캐시비 카드
  • EZL(이즐)카드
  • mobile EZL(모바일 이즐)
② ‘이용자’란 ‘회사’가 제공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가입을 완료 한 고객을 말합니다. ④ ‘자사카드 서비스’란 ‘회사’가 자사카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충전, 결제 등의 서비스를 통칭하며,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태그리스 서비스’란 ‘이용자’가 소지한 모바일 기기 등에 ‘mobile EZL(모바일 이즐)’을 발급받아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에 설치된 블루투스 신호를 감지하여 정밀하게 ‘이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mobile EZL(모바일 이즐)’ 지불 수단에 직접 접촉하거나 현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환급’이란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간에 약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는 ‘회사’가 게시하는 알림 등에 ‘환불’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⑦ ‘특정카드’란 ‘자사카드’ 중 특정 서비스(분실환불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사카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제8조 ④항의 ‘채권 소멸시효’는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자사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제2장 자사카드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자사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의 대리점에서 ‘자사카드’ 기능이 있는 USIM chip등을 제공받거나,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
  • 서비스이용 약관,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전자금융거래약관, 위치정보이용 약관 및 PUSH 수신 동의
  • 서비스 이용을 위해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성별, 나이, 지역, 전자우편 주소 등)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이용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 본 조 제2항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⑤ ‘이용자’는 개별적으로 부가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신청 가능한 이용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의 각 기능별 안내에 따릅니다. ⑥ ‘이용자’는 그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서비스의 변동(명의 변경, 해지 등)에 따라 이용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등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현금 융통 등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본 약관’ 제15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시정요구 또는 제재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② 서비스가 제한, 정지되거나 해지된 ‘이용자’ 또는 ‘회원’은 그 사유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을 소명하거나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정지 또는 해지 조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회원’은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 요청한 회원정보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 정책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회원’에게 가입시 등록한 통지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1년이상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접속한 기록이 없는 경우 ‘자사카드 서비스’를 제공받은 채널의 회원정책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휴면처리 시킬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설비의 점검 또는 보수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휴 업체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 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합니다.

제8조 (충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③ ‘mobile EZL(모바일 이즐)’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0조 (할인 카드 등록)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제9조 (유효기간)

① ‘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 11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0조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의 양도)

① 제 8조의 충전방법을 통해 저장된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션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서비스(이하 ‘선물하기’)를 말하며, 별도 서비스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 선물],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선물 받는 사람이 ‘mobile EZL(모바일 이즐)’ 미 가입자일 경우, ‘mobile EZL(모바일 이즐)’ 가입 후 선물 수신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의 보낸 선물 미확인 또는 미수락 시 결제 후 14일 째 자동취소 됩니다. ④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1회 1,000원 단위로 최대 90,000원까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환급)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가 ‘자사카드’에 충전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자사카드’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 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환급 처리를 합니다. 단, 사안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급 접수처 및 환급 수수료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1. 정상카드 또는 정상 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환급 접수처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환급 요청 금액이 ‘회사’가 정한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일부 환급 접수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환급 요청시 카드는 ‘이용자’에게 반환되고,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고장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의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고장USIM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이용자’가 지정된 환급 접수처에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회사’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잔액확인등의 절차를 거쳐 잔액을 ‘이용자’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카드값은 최초 충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형상 결함이 없는 고장카드에 한하여 지급하며, 고장USIM에 대한 비용의 환급은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장USIM교환 또는 환급 정책에 따릅니다.
    3. 파손카드에 저장된 잔액의 환급은 ‘회사’가 정한 배송 절차에 따라 카드 실물이 ‘회사’로 도착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며, 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현금 융통 목적의 부정 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환급 한도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수수료 공제 없이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1. 화산폭발, 지진 등 천재지변, 전시, 폭동 등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사카드’ 또는 USIM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자사카드’ 최종충전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본사가 아닌 환급 접수처를 통해 환급하는 경우 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③ ‘자사카드’ 발행이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발행된 경우(교통 지원금 등)또는 ‘특정 카드’나 일부 제휴 상품의 경우,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충전금 환급 또는 구매대금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의 환급 절차 및 방법을 ‘회사’의 홈페이지 [도난/분실 안심 서비스 안내]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④ 자사카드 충전 잔액의 환급과 달리 자사카드 구입비용에 대한 환급은 동 카드를 구입한 가맹점의 정책을 우선하며,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환급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이벤트 등을 통하여 무상 제공받은 ‘자사카드’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자’가 환불 신청할 경우 ‘자사카드’에 충전된 금액만 환불 처리됩니다. ⑥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자사카드’의 최종충전내역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환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할인 카드 등록)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3조 (착오 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제12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유용 또는 유출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이용자’는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⑤ ‘이용자’가 ‘회사’에게 본 조 제1항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기 타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이동의즐거움
  •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고객센터 (우편번호 48059)
  • 전화번호: 1644-0006
  • 전자우편: total001@myEZL.com

제18조 (양도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범위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책임 소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③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본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 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⑤ ‘회사’가 미리 정한 ‘특정카드’의 경우 ‘이용자’의 도난, 분실 신고 가 있을 시 ‘회사’의 홈페이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도난/분실 접수]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즐 충전소 [더보기 메뉴의 환급(환불)신청] 화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내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