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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이즐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동의즐거움 (이하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이하 ‘자사카드’)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사카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말합니다.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에 대한 동의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동의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약관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변경 된다는 사실과 변경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사항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전자우편 등 별도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감독기관의 권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일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이용자’의 의사제기가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사카드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본 약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이용계약의 해지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본 약관'의 제8조 ④항의 ‘채권 소멸시효’는 이용계약의 해지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 적용되며, 그 외 ‘자사카드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 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외에 ‘자사카드 서비스’ 또는 ‘mobile EZL(모바일 이즐) 서비스’ 에 관하여 별도의 세부 이용 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새로운 소식]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제2장 자사카드 서비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및 이용신청)
① ‘이용자’는 ‘자사카드’ 가맹점 또는 ‘회사’와 제휴된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등의 대리점에서 ‘자사카드’ 기능이 있는 USIM chip등을 제공받거나,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단, 자사카드의 발행 목적 또는 기술적 사유(시스템 점검, 단말기 고장, 통신회선 불량, 신규 카드 또는 단말기의 안정화 작업 등)로 일부 가맹점 이용이 제한,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까지 확대 사용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고지 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 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기입하고, ‘회사’는 이를 승낙함으로서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됩니다. ③ ‘이용자’는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서 다음 사항에 동의하거나 또는 신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행합니다.제6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정지)
① ‘회사’는 ‘이용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유와 관련한 시정을 요청하고 ‘이용자’ 또는 ‘회원’이 그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 또는 ‘회원’이 제공한 통지 방법이 없거나 부득이 통지할 수 없을 때, ‘회사’가 ‘이용자’ 또는 ‘회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 제한, 정지 또는 직권해지 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제7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 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제8조 (충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를 방문하여 현금 또는 ‘회사’가 현금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금전적 가치를 제공하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치를 충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충전 서비스 제공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제휴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충전 기능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및 이용 조건 등은 각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③ ‘mobile EZL(모바일 이즐)’의 충전방법으로는 ‘선불충전형과 ‘후불청구형’이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후불형 전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은 ‘이용자’가 충전 혹은 사용한 최종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제10조 (할인 카드 등록)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제9조 (유효기간)
① ‘회사’가 발행하는 ‘자사카드’는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자사카드’에 기록된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화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단, 환급 처리는 제 11조 환급’ 내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제10조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의 양도)
① 제 8조의 충전방법을 통해 저장된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모바일 애플리케션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양도하는 서비스(이하 ‘선물하기’)를 말하며, 별도 서비스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선물하기’ 서비스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뉴 > 선물], [고객센터 메뉴의 이용 가이드 (선불형)]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선물 받는 사람이 ‘mobile EZL(모바일 이즐)’ 미 가입자일 경우, ‘mobile EZL(모바일 이즐)’ 가입 후 선물 수신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의 보낸 선물 미확인 또는 미수락 시 결제 후 14일 째 자동취소 됩니다. ④ ‘선물하기’ 서비스를 통해 1회 1,000원 단위로 최대 90,000원까지 ‘mobile EZL(모바일 이즐)’ 잔액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환급)
① ‘자사카드’ 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 (할인 카드 등록)
① ‘이용자’ 중 어린이 또는 청소년 ‘이용자’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여야만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등록 전까지는 일반 요금이 적용됩니다. ② 운임할인의 자격 및 조건은 관련 법령 및 개별 운송기관의 운송약관에 따르며, 할인 카드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캐시비’의 홈페이지 [캐시비등록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등록] 화면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EZL(모바일 이즐) 메뉴의 어린이/청소년 할인] 화면을 통해 안내합니다.제13조 (착오 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이용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이용자가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지원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제3장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14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가입시 동의한 E-Mail ㆍSMSㆍ PUSHㆍ카카오 알림톡을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 약관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제12조’ 등과 관련하여 ‘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통해 안내한 수수료, 절차,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를 준용하여 ‘이용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합니다. ⑥ ‘회사’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등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이 소비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⑧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상세한 내용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합니다.제15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 등록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를 제공,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휴대전화가 정상 동작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의 비정상적인 동작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자사카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 및 광고(‘회사’ 및 ‘제휴사’ 광고 포함)를 서비스 화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로, 만약 ‘이용자’와 광고주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용자’와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4장 기 타
제17조 (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 번호 그 밖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 (양도금지)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자사카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범위내에서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제20조 (책임 소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제21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자사카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②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