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of Service
Terms of Use fo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
-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이동의즐거움(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제3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제5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등의 거래내용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 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 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 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이메일 주소 : total001@myEZL.com * 전화번호 : 1644-0006제8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제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제11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제12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고객의견수렴 제도를 운영하며, 이용자는 서면 또는 홈페이지의 해당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우편주소: 48059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11층 ㈜이동의즐거움 / ㈜마이비 고객센터 - 문의전화: 1644-0006 - 팩스: 051-712-7850 - 전자우편주소 : total001@myEZL.com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해 고객 상담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그 책임자 및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15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이용자는 회사의 분쟁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 60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회사의 안전성의 확보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및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자적 장치의 정기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알리고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제15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용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제10조제 2항의 방식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myEZL.com, www.mybi.com)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제17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 (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제18조 (약관의 명시 변경 및 설명)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등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제19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이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2조 ②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제20조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제21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제22조 (정의)
①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3조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유효기간과 환급)
①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소멸시효 경과 후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메뉴의 카드잔액환불] 화면 또는 모바일어플리케이션 [안심/편의 메뉴의 잔액환불]화면을 통해 고지합니다. ③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최종 충전 후 7일이내에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급 요청을 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이용자가 정당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시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이용자가 환급 요청 전 마지막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충전한 시점의 금액(이하 최종 충전 후 잔액이라고 합니다)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이상)이 사용되었다면 회사는 이용자에게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종류에 따라 이용자가 최종 충전 후 잔액의 100분의 60 미만 (최종 충전 후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 미만)을 사용하고 환급 요청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신청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회사는 제7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수단에 따라 소정의 환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환급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급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 등을 회수하고 잔액 전부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환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제25조 (분실·도난의 처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가 분실 또는 도난 된 경우에는 회사는 현금의 분실 또는 도난에 준하여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사가 개별약관 등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정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있을 경우 회사가 미리 약정한 기준에 따라 접근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을 한도로 이용자에게 배상합니다. 특정 상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제3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제26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7조 (결제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 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 결제 한도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